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만리경
만리경23.12.11

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해고 사유가 될까요?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어떤 범죄의 연루가 되어 회사 근무에 지장이 있게 되면 이로 인하여 해고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 유죄 판결로 구속되는 경우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지장의 정도가 어떠한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의 범죄와 연루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징계대상이 아니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라면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적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루되어 있는 것 만으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구금 등으로 근로의 제공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