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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 5인이상 그리고 주15시간 이하 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I.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30일 전 예고만이 강제됩니다.1. 근로계약서 교부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의 예외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근로시간이나 사업장의 근로자 숫자와는 관련 없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특히 위의 고용노동부령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II.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의 예고도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퇴직금이 강제됩니다.1. 주휴수당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2.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III.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일할 경우근로계약서 작성, 해고의 예고는 물론 적용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제28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이 가능해집니다.IV.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원칙적으로 전술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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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앞으로 1년 미만 입사자에겐 연차 없다고 못박았는데, 이거 위법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대표가 틀렸고,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I. 연차유급휴가는 강행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안 받겠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인 것과 같습니다. 대표가 주네 마네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됩니다.II. 대표 마음대로 회사 취업규칙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질문자의 회사 대표는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함으로써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따라 무효입니다.III. 그럼에도 대표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겠다고 하면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진정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취업규칙, 대화내용 카카오톡 등의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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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I.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직원이 5인 이하이므로 사업장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계약서를 보여드리면 쉽게 상여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II.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문제가 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 직원들이 모두 매년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3번씩 나누어 상여금을 지급받아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질문자님 사업장 내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어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상여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래는 노동관행에 대한 대법원 판례이오니 참고 바랍니다.“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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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가 2년을 근무하여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 외에는 퇴직금 지급 요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II.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줄 경우 대처방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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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하신 게 맞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I. 휴게시간과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질문자가 일한 나머지 30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II.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실제로는 휴식을 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내용의 CCTV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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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1주일에 3번 3시간 일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1주일에 9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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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수습기간 1개월은 포함됩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 중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 1개월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II.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노동부 질의회시, 1985.11.29 근기01254-21592]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local/skin/doc.html?fn=2007052109212844dd71b637584b89833aa9a9d0e8bdb5.hwp&rs=/local/viewer/BBS/2007//III. 드리고 싶은 말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2019.10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질문자께서 9월부터 근무했음을 입금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시면 수습기간 1개월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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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I. 퇴직금 지급요건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7년간 근무를 하였다고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보입니다.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는 4대보험에 미가입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법인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이라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이 훨씬 더 귀찮아집니다.III. 퇴직금 청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질문자께서 합의해주신다면 지급기일이 연장될 수 있지만, 원칙이 그렇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4일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으실텐데, 퇴직금 지급 요건과 관련된 자료(급여내역, 근로계약서,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를 준비해가시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 연 20%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IV. 드리고 싶은 말7년 동안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금액이 꽤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미덥지 않으시면(퇴직금을 미지급할 것 같거나, 주휴수당 등을 안 줄 것 같으면) 근처의 노무사에게 찾아가서 퇴직금 뿐 아니라 모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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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취업을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임금체불 등의 경우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I.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근로계약서 작성을 정확히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즉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다 쉽게 말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께서는 2주가 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등을 받는 것은 사용자이지, 질문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III.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간접적인 불이익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서면화하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받았던 '약속'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입니다.그런데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사용자가 임금체불 후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근로시간을 짧게 주장할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질문자가 문제해결 과정에서 실체적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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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미지급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I.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쉬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일까?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대법원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하였습니다.질문자께서는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질문자께서 명칭상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도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도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II.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의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이었다면,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인 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III.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마찬가지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IV. 드리고 싶은 말질문자께서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지적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고, 이때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 휴게시간을 지적하는 대화내용(카카오톡 등), 급여일지, 출퇴근시간 등의 자료가 있으면 원활할 것입니다.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근처의 노무사에게 내방하여 상담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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