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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의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과 해고는 전혀 다릅니다.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8월 31일까지 근로를 강제한다면 해고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해고통보서 등을 받아 해고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면 해고로 다투는데 불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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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근무는 어떤의미인기요.52시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수당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주 52시간은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한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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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알바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월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을 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만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1달 월급은 3,376,065원이 산출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말씀하신 금액과 비슷한 금액 이상이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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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법상으론 배우자출산휴가는 10일이며 한번 나눠 사용이 가능한데 한번에 최대4일가능한 고객사 파견업무중이면 4+4이후 2일은 사용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법적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회사에서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각각 5일씩 2번 사용하거나, 6일과 4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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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 시급제 근로자 여름휴가로 휴가 일때 근로일수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으로 되어 있다면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 일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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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요일에 해당 월에 몇개 있는지를 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일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2. 19일 이전은 근로계약서에 날짜를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4.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이 전송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5.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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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괴롭힘, 어떻게 윗선에 찌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판단됩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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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수 계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0개가 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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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존으로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10월 7일까지 근무하여야 발생하므로 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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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고,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을때는 프리랜서를 자청하더니, 이번에는 퇴직금을 위해서 근로자라고 주장함은 모순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는데 불리한 자료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결과 근로자로 인정되면 프리랜서 지원금은 환수되는게 맞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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