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왕복 3시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계산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는 인터넷 등에서 대중교통으로 시간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기준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직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포털사이트상 길찾기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왕복 3시간이 소요되지 않더라도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으로 인해 3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