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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게106
결혼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기존 다니던 회사와 거리가
멀어요. 이미 퇴사는 했고 집 계약은 퇴사 전에 한 상태 입니다~ 왕복 3시간이
조금 넘는데,결혼이나 회사 이전으로 인한 교통 시간 증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는데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두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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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