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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린 알바비와 실제 수령한 알바비가 상이 합니다. 이럴 경우 광고시 제시했던 알바비로 밭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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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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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누군가는 위조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므로 둘 모두를 무효로 보고 9,160원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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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우선 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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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체하게 되어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되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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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잘못됐는데 무조건 고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계좌번호만 있으면 지급할 수 있으므로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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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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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랑 다르게 강제로 근무시간을 변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정한 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하여야 하는 등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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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6월의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6월 27일에 입사하였고, 6월은 30일까지 있으므로 4일치의 급여가 입금된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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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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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여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기본급은 최저임금에 100% 산입되지만, 식대의 경우에는 10만원 전액이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엑 1,914,440원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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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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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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