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의 퇴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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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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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서 신고가 꺼림칙하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의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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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서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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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맞습니다.3. 휴일대체를 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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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맞습니다.3. 휴일대체를 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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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80% 출근 여부는 21년 7월~22년 7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출근율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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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 진정은 25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수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퇴사날짜를 늦게 신고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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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연차 발생 개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시간이 적은 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 366일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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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값이 1,640,232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 40시간보다 2시간 30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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