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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두더지150
당당한두더지15022.07.27

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안녕하세요.

약2년가량 다니던 회사를 지난 4월에 퇴직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관할 고용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데, 인터넷을 보니 법적으로 진행해도 체불임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걱정이됩니다.

법적으로 걸면 회사 쪽에서 괘씸하다 생각하여 더 안 주지는 않을지.. 보통 소요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일자가 4월 인데도 불구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함인지,

한 달 이상 퇴직날짜가 늦게 신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때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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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청 진정은 사용자로부터 퇴직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진정을 제기하는 곳이므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진정 처리기간은 1~2개월이 보통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냥 기다리기 보다는 법에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거 진정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기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내부적인 처리기간은 50일이며, 필요 시 5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에 대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1. 진정시 처리기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되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하면 진정사건의 처리기한은 최장 50일까지 걸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 진정은 25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수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사날짜를 늦게 신고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