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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타조42
조그만타조4222.07.27

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

예를들어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

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

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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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보장하면 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

    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

    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 네, 무급휴일에 근로한 때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ㅏ.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무급휴일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2. 맞습니다.

    3. 휴일대체를 한다면 그 날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