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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타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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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

[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

예를들어

1. 8월달

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

8/16 주간

8/17 무휴

8/18 주휴

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대로

2. 8월달

8/13 야근

8/14 무휴

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

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내용 이어서,

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

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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