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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소리95
올곧은오소리9522.07.27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5월 4일 입사 - 2022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 이며 2.5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위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7월에 퇴사이므로 2022년 80%를 근무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80% 출근 여부는 21년 7월~22년 7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출근율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2년에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이 몇개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5월 4일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 따라서 2022년도 80%를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5.4.~2022.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5.3.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5일 중 12.5일을 소진하여 2.5일이 남은 경우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