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미사용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5월 4일 입사 - 2022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 이며 2.5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위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7월에 퇴사이므로 2022년 80%를 근무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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