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4일 입사 - 2022년 7월 15일 퇴사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연차는 모두 사용했습니다.
2022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5개 이며 2.5개가 남아있는 상태로 퇴사했습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위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7월에 퇴사이므로 2022년 80%를 근무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80% 출근 여부는 21년 7월~22년 7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0% 출근율을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공제되지 않으며,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22년에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이 몇개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라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4일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2021년 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80%를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퇴사 시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5.4.~2022.5.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이 되는 2023.5.3.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바, 15일 중 12.5일을 소진하여 2.5일이 남은 경우 2.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