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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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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담금으로 못 받는 금액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였음에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등의 방법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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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i)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것,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i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여부, iv)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출근율 80% 이상,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개근을 하였을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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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8시간 일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30분의 휴게시간 부여만 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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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휴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더라도 먼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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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과 과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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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부도시 퇴직금연금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재정검증결과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해져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에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나머지는 회사가 따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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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빠른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직금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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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 인센티브제 급여 지급시 급여 책정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주 40시간 기준)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4대보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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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에 폐기 음식 관련해서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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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명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2. 휴가보다는 말 그대로 유급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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