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월급날 후 하루더근무한 하루 일당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5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하루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격주 근무시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한 후 2.172시간(=365/12/14)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345주는 365/12/7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액은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는 그 성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주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14일 정도를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8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지급 근거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자가격리시 급여 감면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0 (1)
응원하기
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각각 계산한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820,819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184,016원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로 월급차감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일을 다하고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날의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간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근무 오전 오후 야간근무 시간배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문의밎 휴직전 부서 근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매년7월 정근수당. 명절 상여급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이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정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