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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월급날 후 하루더근무한 하루 일당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5시간 추가로 근무한 것이라면 5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하루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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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시 연장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모두 더한 후 2.172시간(=365/12/14)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345주는 365/12/7의 과정을 통해 계산된 결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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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액은 약 2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대는 그 성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포함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2주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14일 정도를 재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98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비슷할 것 같은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었을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지급 근거에 대해 물어보고, 합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임금명세서를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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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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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폐업인 직장 퇴직금은 언제 들어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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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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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급여 감면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시 백신을 접종받았는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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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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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은 위 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정 하에,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각각 계산한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3,820,819원(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3,184,0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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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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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월급차감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 15일 일을 다하고 확진을 받은 것이라면 그 날의 급여는 온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간에 근무를 안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시간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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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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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근무 오전 오후 야간근무 시간배분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위와 같은 개별 상황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와 합의해서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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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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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조기복직 문의밎 휴직전 부서 근무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육아휴직의 종료) 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2. 제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근무개시일의 전날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근무개시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④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새로운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끝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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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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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매년7월 정근수당. 명절 상여급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육이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하여 볼 수는 있을 것이고, 정근수당 및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자에게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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