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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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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미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것이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이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합의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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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무기계약직 차별대우 불합리함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전히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직원은 정직원으로 채용하였고,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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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여 소급 가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의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실업급려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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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도 괴롭힘 방지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제76조의2)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녹음은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자발적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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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직급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관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보사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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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51조의2), 시급제와 연봉제에 따라 그 요건, 절차 등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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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이요, 이미 입사하신분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시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류가 통상적으로 4개 있기 때문에 교육명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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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후임이 안 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 등의 문제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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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신고할 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고,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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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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