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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행복한고라파덕파덕22.06.27

식당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1년 계약 작성, 근무일 2달 반

오늘(6/27) 6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 더 달라고하며 법적 신고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 신고는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는 걸까요?

15일 더 안하고 6월 말까지하고 안 나가면 안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민법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퇴사일 기준이 없다 그러던데

손해배상 청구 외에 또 다른 법적으로 고소가 신고당할게 있나요?

신고당하고 다른 곳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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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퇴사의 효력 발생 시기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의 퇴사 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쉽게 손해배상청구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민법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퇴사일 기준이 없다 그러던데

    손해배상 청구 외에 또 다른 법적으로 고소가 신고당할게 있나요?

    근로기준법이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신고당하고 다른 곳에 취업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다른 사업장에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하라고 적혀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신고할 만한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고, 단순 협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1. 근로자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 자체로는 고소대상이 되지 않으며, 재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무단 계약해지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으나 구체적 손해산정이 어려우며,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거나 또는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30일 전 퇴사 통보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와 관련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3. 근로 도중 질문자분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든지 또는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외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