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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카멜레온25
명랑한카멜레온2522.06.27

단기근로계약(1개월)관련문의합니다

1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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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기근로계약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급여 300만원, 일 근로시간 8시간(주5 근무)일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급여 300만원에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위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라도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의무가입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ㅍ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이면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월 단기근로계약 예정인데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 계약입니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문제 되진 않겠죠?

    >>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4대보험은 가입의무일까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300만원 급여는 최저임금을 상회합니다.

    또한 상기 근로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단기 근무하는 경우에도 월 전체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어지간해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근무형태를 알 수 없어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