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진퇴사후 1개월 알바 질문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주15시간 1개월만 해두 되는거죠?

만약 계약기간이 5/1 - 5/31 이면 1개월이라고 쳐주나요?

또한 알바지원할때 1개월 계약원하고 비자발적퇴사로써 이직확인서 작성 부탁드린다고 하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면 한달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퇴사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5.1 ~ 5.31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

    3.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 이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아닙니다. 66,048원 * 3/8 =24,768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

    5. 위 금액이라도 받겠다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이 맞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