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경우에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026.5.1 ~ 5.31 1개월 고용보험 가입한 경우 1개월 이상으로 인정)
3. 문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책정됩니다.
4. 이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이 아닙니다. 66,048원 * 3/8 =24,768원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 1일 액수가 엄청나게 감액이 됩니다.
5. 위 금액이라도 받겠다고 단시간 근로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