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시급제의 탄력근무제의 기준과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
경영쪽과 이야기했을때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월 평균 주40시간이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시급제만 월 평균 주40시간이 적용된다는데...
시급제와 연봉제에 따라서 법이 바뀐다는것은 찾지못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법규상 시급제 근로자와 연봉제 근로자 사이에 탄력근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하면서 일부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을 설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의 탄력근무제의 기준과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기준이 다른가요?경영쪽과 이야기했을때 연봉제의 탄력근무제는 월 평균 주40시간이 넘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시급제만 월 평균 주40시간이 적용된다는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의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늘리는 대신 다른 주나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서 임금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제51조, 제51조의2), 시급제와 연봉제에 따라 그 요건, 절차 등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는 급여지급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시급제 및 연봉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시급제와 연봉제의 탄력근무제 등 유연근무시간제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는 시급제와 연봉제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르면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초과할 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된 제도로서, 임금의 지급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연봉제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