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2021. 04. 07. 10:29

기존 연봉제는 모든 법적수당이 시간배분을 하여 연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장,야간,휴일의 기본체계를 변경하려고 하니

통상시급이 애매합니다. 통상시급을 기본급으로 책정으로 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 총연봉으로 책정된 통상시급 (기본급+연장+야간+휴일)

변경: 기본급으로 책정된 통상시급(기본급+연장수당) 야간,휴일수당 별도지급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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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시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연장수당 제외).

    2021. 04. 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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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잘못 작성했습니다.

      퍼센티지로 인위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 변경시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으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포함됩니다.

      반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2021. 04. 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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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에 대한 연장수당으로 바뀌는 경우 5인이상인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확히 산정을 해야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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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경우 포괄임금제 형식이라서 통상시급이 낮게 측정되었을겁니다. 다만, 변경된 기본급으로 측정하는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므로 추가근무가 많아지는 경우 사측이 인건비 부담이 많아질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8.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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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의 포함되는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합니다.

            원칙상 소정외근로인 연장 야간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2021. 04. 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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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통상시급에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기타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 04. 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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