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주52시간 초과 근무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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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출근을 하였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미근무시간만큼 빠지는 게 맞습니다.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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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계약서관련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이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위의 5개보다 더 많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사용시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변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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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믄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라면 거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면 최소한 근무시간 분만큼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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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임의조절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당초 의사표시한 바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30일 전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원하는 날짜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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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월 통상임금을 모두 더한 후 209로 나누면 됩니다.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분명히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이고,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신비 지원, 자기계발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은 11,483원(=2,400,000/209)으로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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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2. 원칙적으로 맞습니다.3.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미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4.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5. 노동청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수사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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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은 임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양 목적의 교육 시간으로서 참여 여부가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고, 미참가시 어떤 불이익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교육시간은 직무 교육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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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포장일인데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급여 80% 지급한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은 위 요건을 갖춘 경우에 예외적으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만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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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 기간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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