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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아르바이트 시급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토요일로 규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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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일하다 정직원 일년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번 달 말일까지, 즉 5월 26일까지만 근무해도 1년 근무한 것이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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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의 중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아직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이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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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근로시간 및 급여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근로계약서 등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표이사라면 원칙적으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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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인 이상이라면 재작년부터, 30인 이상이라면 작년부터, 5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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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 휴가는 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8시간 근무하였다면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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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6월 1일 근로는 순수한 6월 1일의 근로가 아니라, 5월 31일로부터 연속적인 근무이므로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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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대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이사회 등에서 결정할 문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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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에 이미 발생하였던 연차유급휴가 수당만큼 받습니다. 퇴직시 2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면 21개가 맞고, 퇴직시 19개의 연차가 발생한 상태라면 19개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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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상여금 돌려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취업규칙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 내 관행으로 인정되어 당사자간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의 병원 관계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위의 상여금 반환 의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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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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