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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이럴경우 제가 연차 돈으로 뱉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2년 6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2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22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위와 같이 비례해서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고, 1년을 채우면 전부 발생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면 1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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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다친경우 산재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퇴근 후 사내체력단련실을 이용하다가 다쳤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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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병원 1년근무 후 연차or월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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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작성하는 비밀 서약서 조항을 갑자기 추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비밀서약서 작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계약의 법리에 따라 추가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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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고,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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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 채용 시험 후 정규직으로 전환시 기간제 근로자 기간 퇴직금에 관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시험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채용되었다면, 그 채용절차가 형식적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기간제 종료로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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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연월차 제도 차이에 따른 유급휴가 발생 건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계산방법대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의 계산방법은 구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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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자진 퇴사 후 주말에 1개월 계약직하려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가 퇴사 후 1개월 계약직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끝까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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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주휴수당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15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개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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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과 평균임금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평균임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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