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3개월 아르바이트 직원의 퇴직금 산정기간을 언제부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채용절차를 새로 거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르바이트 기간을 포함하여 2022년 1월 12일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 6일 근무 주 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위의 시간을 보았을 때는 주7일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 들어가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주말 아르바이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0
0
무급으로 5일 쉬었습니다. 월급 며칠분이 공제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떻게 계산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월급에서 결근일수를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6일분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8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하였더라도 신고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된 해고통보서 등이 있는 것이 보다 처리과정에서 원활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가 계속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18
0
0
1년 계약만료 전에 대체자 채용으로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0
0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해고가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고통보서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0
0
퇴사 시 후임과 인수인계는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6월 초에 퇴사의사를 밝혔으므로 7월 초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로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더라도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며, 급여 삭감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18
0
0
동일사업장 정규직퇴사후 계약직으로 다닐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은 끝까지 주의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7
0
0
직원에게 기숙사비 부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