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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입니다.2. 시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3. 일반적으로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지만, 정규직은 매달 같은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신분 보장이 더욱 강하고,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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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우선 공휴일은 2022년부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되므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휴일이 평일에 걸렸는데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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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예상 수령액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계산 등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임금항목 등이 나와 있어야 하며 세금 포함이란 말도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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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공휴일이 있었다 하여 다른 요일이 영향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 당초 쉬는 날이었다면 그대로 쉬면 되고, 일하는 요일이면 그대로 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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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소송까지 할 것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쉽고 빠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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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충족하여 매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되므로 대부분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이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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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알바로 일하는거 보고 석달후에 직원채용, 퇴직금정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동안 수습 또는 시용으로 채용할 수는 있겠으나, 4대보험 및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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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수인계 해줄 직원이 없을때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할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당초 정한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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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137,452원이 되므로 퇴직금은 5,456,669원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포함되면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추가로 발생한 15개는 퇴사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사용수당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15개는 하루라도 차이가 날 경우 미발생하게 되므로 계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월 1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기 때문에 퇴사일이 2월 1일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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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1년 이내 이직시 환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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