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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국민연금공단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으로 지원하였는데 자격증 취득일자를 잘못 기재하였습니다. 차후 이것이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되기 전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므로 채용공고 등에 따라 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채용공고 내용에 따라 불합격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채용이 이미 확정된 이후라면 위와 같은 단순실수만으로는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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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 등이 기존 근무지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서의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의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으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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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로조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라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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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변경및 폐업관련 통보에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와 같이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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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임금항목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당사자간 서명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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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이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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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 최저시급 1.5배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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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를 부당한 업무지시라고 쓸 경우 회사 인사팀에서 퇴직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를 사직서에 기재하더라도 퇴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직서에 사용자의 서명 등이 있을 경우 추후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신고하였을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확인 결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직서 자체를 안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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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21년 6월의 입사일에 1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2년 6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또다시 18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가격을 맞게 산정하였다면 위와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중도 퇴사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속자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하지 않고,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만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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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를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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