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2022. 05. 02. 17:03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

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

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출근율 기준 발생한 연차라면

당해년도 1년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수당청구가능합니다.

2022. 05. 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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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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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등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이 없거나, 이와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2022. 05. 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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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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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퇴직할 경우 퇴직 시점에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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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촉진 미시행 전제)

            2022. 05. 0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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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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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2.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시 11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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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

                  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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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사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있습니다.

                    2년차에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며, 2년차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에 수당항목으로 계산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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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5. 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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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시점에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05. 0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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