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장에서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5월까지 사용하고 현재 잔여연차가 11개 있는데요.
5월말 퇴직 시 잔여연차를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