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2. 05. 02. 14:57

2020년 2월코로나와 함께 매출 하락과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7월30일 이후 회사 재정 악화로 폐업했어요

퇴직금 받을 길이 있을까요?

폐업은 2020년 10월경에 했고요 7월30일 이후 급여는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려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일단 우선은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청 가셔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다음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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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금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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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를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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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체불임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위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5. 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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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폐업으로 인해 퇴사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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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일반체당금을 이용하여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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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 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체당금 청구인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용노동관서장은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고용노동관서장은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송부하며, 근로복지공단지사장은 7일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2022. 05. 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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