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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센티브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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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관련 3개월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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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A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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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일용직상시근로자 퇴직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근로자가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과 미지급된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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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상황에서의 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 등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휴게시간 1시간이 오후 10시 이전에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94,000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도 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므로 2배가 적용됩니다.3. 휴일근로시 0.5배가 더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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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단의 자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공단에, 국세청 등 세금 관련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할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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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00%가 미지급되고 월급이 늦게 들어온 것을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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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설날이나 추석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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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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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간 만료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 주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주휴수당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라 하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과 퇴사일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주휴일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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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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