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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타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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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수익이 잡혀있어요

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서류를 떼다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벌었다는 게 나오네요?

근데 전 그렇게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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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면 추후에 소득 증빙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의 자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공단에, 국세청 등 세금 관련해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있다면 관할 국세청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정정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외에 다른 회사에 다닌 적이 없음에도 다른 회사의 소득이 잡혀 있다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00만원~200만원 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관련된 서류를 떼다보니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제가 100만원 200만원씩 벌었다는 게 나오네요?

      근데 전 그렇게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 이전 회사에 연락하시어 해당 사실을 확인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득의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이의제기 내지 지급명세서 허위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