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보수가 더 많이 신고되어 있다면 월 평균 보수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질문자분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계약서에 월 지급 받는 임금을 200만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질문자분의 임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매월 임금을 300만원 지급하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원만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