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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소쩍새208
단아한소쩍새208

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차 15일 중 10일이 사용촉진제에 해당됩니다. / 5일은 유급연차)

회사에서 올해 5월 6일(금)이 샌드위치 데이니 전직원 일괄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하시네요..ㅠㅠ

<질문1>

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

<질문2>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

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

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

(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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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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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촉진시 2차로 사용일을 확정해서 회사에서 통보할 수 있으나,

    지금은 2차 통보일 기간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연차휴가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효입니다.(근로자대표가 합의)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회사가 일방적으로 샌드위치데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질문2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

    >>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근로자가 먼저 연차휴가 사용을 지정한 후 추후에 사용하지 못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은 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질문2>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

    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

    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

    (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회람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바,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 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하는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유급휴가 사용과는 달리 보아야 하고,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 합의가 없는 경우 유효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1>

    >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일괄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2>

    >회사가 근로자대표가 현재 부재 중이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가 서면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근로자대표가 당시 부재 중이고 즉각적인 선임이 어려워 부득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증빙자료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질문과 같은 방식은 형식적으로 연차대체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 회사가 승인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이 날에 사용하는 연차는 "사용촉진제" 시행 중인 10일에서 차감하지 않고

    유급연차인 5일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요?

    (사용촉진제에 해당되는 10일 중에서 차감한다면 모르겠는데...유급에서 차감을 한다니.ㅠㅠ)

    10일이 법상 사용촉진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10일을 지정하여 통보한 경우라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연차대체하기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해당일 대체하기로 합의해야합니다.

    <질문2>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요건이라던데

    저희는 50인 미만 소기업이고, 지난달말에 근로자대표가 퇴사를 해서

    후보를 모집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자가..ㅠㅠ

    (근로자대표&회사대표와의 합의는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동의서를 전체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받으면서 연차사용 신청서를 올려서 팀장에게 결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연차대체합의가 금년초에 작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내용이 유효하다고 볼것입니다.

    설령 합의가 없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취하는 바와 같이 연차사용신청서 교부토록하여

    근로자서명이 된것을 받게 되면 법상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알고 계신 내용처럼, 5월 6일에 전 직원의 연차를 소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대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 대해 연차신청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사용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근로자 동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사용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