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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급여가 모두 지급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근무일이 6월 말이어야 합니다. 7월 1일에 퇴사하더라도 그 이전 3개월 기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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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 실 근무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6월 2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은 6월 1일이고, 6월 2일은 366일이 되는 날입니다. 경조사 및 코로나로 인한 휴가기간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었기 때문에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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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월급 계산이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주5일제의 경우 2,308,412원, 주4일제의 경우 1,846,729원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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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지속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가능성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당사자간의 진의를 보았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위 추가 근로는 임시적,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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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따라 연차를 소진할때 인수인계 문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처리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등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사일을 명확히 합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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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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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도 주52시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각 사업장에서의 각 근로시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각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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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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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근무했고 급여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1,914,4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은 이상한 부분이 있으나, 위 금액 기준으로 4일을 근무하였다면 223,226원(=1,730,000*4/31)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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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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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주의 최소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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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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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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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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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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