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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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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실 손해가 아니라 일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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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보아야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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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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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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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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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9,800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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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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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칙적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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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급여 미지급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네. 고용보험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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