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퇴사의사 전달후 생긴 직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에 직책수당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구를 보았을 때 질문자님도 그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3
0
0
같은 회사내 코로나 유급 무급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행위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므로 먼저 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신분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1년 3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2년 1월 12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1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근로계약서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사용자가 실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입증이 불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3
0
0
6개월 일하면 연차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0월 1일에 1개, 11월 1일에 1개, 12월 1일에 1개, 1월 1일에 1개, 2월 1일에 1개, 3월 1일에 1개, 4월 1일에 1개가 발생하여 최대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연차 신청 시 결근으로 표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사유는 제한되지 않으므로 어떤 사유로도 퇴사는 자유롭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예: 30일)를 거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어 그 전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3
0
0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2.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맺어야 가능합니다.3.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고용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어렵지 않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2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지급되는 연차 갯수 및 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1년 8월 22일까지 11개, 2021년 1월 1일에 5개, 2022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3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