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2021년 7월 1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일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가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1달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을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2
0
0
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형식상 서류로 기재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시킨 사람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어야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용자가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임금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2
0
0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는 취지 등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견교환 후 민주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동의만 받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2
0
0
1. 코로나로 쉰 경우 2. 개인휴직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2
0
0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