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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오랑우탄47
강력한오랑우탄4722.03.31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사직으로 인하여 다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선출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위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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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

    진 것은 없지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관여없이 근로자 위원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선출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통하여 선출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는 취지 등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견교환 후 민주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동의만 받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에 대한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기 때문에 근로자 대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행위를 하는 자라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 연장근로, 유급휴일 대체 등에 대해 회사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로자 위원은 노사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자위원과 근로자대표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대표가 공석이라면, 이전과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 선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가봔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개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8207-630, 1997.5.13).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대표는 항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선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의 선출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은 정한 바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근로자 대표권 행사 내용에 관하여 주지시킨 다음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향으로 선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근로자 위원의 동의만 받아 선출하는 경우는 간선제로서 전자보다 적절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대표 사직으로 인하여 다시 근로자 대표 선출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서명을 얻어서 선출을 해야하나요?

    근로자 위원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자대표선출 사직시에는 본래 대표선출방법에 의해서

    과반수이상을 대표하는 것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