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2월28월부터 하루 9만에 주당1회 쉬고 일해서 3월 31일날 정산받았는데 249백4천원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일급으로 안쳐주는 건가요? 덜받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알 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당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만, 1달 간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주 15시간 이상에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후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월28월부터 하루 9만에 주당1회 쉬고 일해서 3월 31일날 정산받았는데 249백4천원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일급으로 안쳐주는 건가요? 덜받은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쉬더라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바로는 정확한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제를 합산하여 월급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의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하여 순수일용직은 해당이 없으며, 비순수일용직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실수령하는 급여는 통상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제하고 받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