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7월 29일(월)에 주 5일 월급제로 입사를 해서 29일(월), 30일(화), 31일(수) 총 3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세전 급여가 당연히 최저시급 9,860원 * 24시간 해서 236,640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199,450원이 나왔습니다.
계산 방식을 물어보니 원래 월급 (2,061,000원) / 31일 * 3일로 계산했고 회사 방침이 원래 그래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위의 방식대로 계산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어보니 31일 안에는 무급휴일도 포함될텐데 보통 무급휴일을 뺀 26일~27일로 나누지 않나요? 전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