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7월 29일(월)에 주 5일 월급제로 입사를 해서 29일(월), 30일(화), 31일(수) 총 3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세전 급여가 당연히 최저시급 9,860원 * 24시간 해서 236,640원 정도일 줄 알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199,450원이 나왔습니다.
계산 방식을 물어보니 원래 월급 (2,061,000원) / 31일 * 3일로 계산했고 회사 방침이 원래 그래서 이렇게 지급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위의 방식대로 계산해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물어보니 31일 안에는 무급휴일도 포함될텐데 보통 무급휴일을 뺀 26일~27일로 나누지 않나요? 전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식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위의 계산식으로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식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식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미달하지 않는 방식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