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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자연스러운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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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급을 일할 계산할 때, 30일 또는 31일로 나눈다는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30일 중 주말빼고 21~23일로 실제 근무한 일로 계산하는게 맞지 않나요? 제가 산식이 잘 이해되지 않는데 2026년 1월 동안 220만원을 지급받아야 되지만, 7일 결근한 경우 세전 임금이 얼마일까요? (월급제 기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20만원 / 31일 x 24일로 이루어질 것이며 약 1,703,226 원입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다(근기 1455-24422, 1981.8.11.)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일할 계산법에 대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어, 통상적으로 알고 계신 방법으로 정하기도 하고

    해당 월의 유급시간을 산정하여 정하기도 합니다.

    7일 결근이였다면 통상적으로 7일분에 해당 임금 및 주휴수당에 영향이 있다면 주휴수당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결근일수를 제한 나머지 일수를 곱합니다. 즉, 220만원/31일×(31일-7일)=1,703,23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