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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0분 1시간 임금 공제, 지각 1개월 5회 1일치 급여 공제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할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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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지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년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대신 회계연도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10개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은 5개를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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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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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주휴시간(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장 위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것이라면, 해당 식비의 성질이 먼저 규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식사에 따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되어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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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2. 휴가 소멸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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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되므로 1일만 휴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근무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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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나 산재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산재로 승인 받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습니다.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3년 이내의 기간 내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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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을 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3,280원(=8*9160)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당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 택시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택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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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권고사직시 사업주에 피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는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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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최대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위의 15개는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할 때이며, 위와 같이 발생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예컨대 1월 1일 기준이라면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15개 미만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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