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재직 후 지금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
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
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
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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