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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11개에서 15개가 추가되어 최대 26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없어 계산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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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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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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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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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식대도 임금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80%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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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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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2021년 8월 2일에 발생한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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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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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202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한 날에 받은 임금도 퇴직금 계산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해보았을 때 최소 98만원 가량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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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1년 8월 즈음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한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무시간이 주 16시간으로 되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 등에 있는 약속된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약속된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일시적, 임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 안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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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급여와 실제로 지급한 급여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느기준에 맞춰 정산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신고된 형식적인 내용보다 그 실질적인 내용을 더 중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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