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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조롱이117
냉철한조롱이11722.03.16
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17년 4월 입사 후 19년 연봉 3420으로 계약 후

20년 연봉 3470으로 계약하였고 20년 5월 출산휴가 및 8월부터 육아휴직 1년 후 22년 복직했습니다.

이 때 22년 9월에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의

연봉 계약을 한다면서

3420으로 계약 하라고 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설명 없이 사인했고

이 연봉에 사인했으니 저보고 대리 2년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면담 재차 진행 후 대리 5년차 이내에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건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및 인사팀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건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및 인사팀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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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보시고,

    그러한 조치가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회사의 부당한 대우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담글만으로는 인사팀장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행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괴롭힘 행위에 지위나 관계의 우위가 전제되어 있는지 여부.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것.

    -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서 발생한 것.

    - 문제 행위가 사회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폭행, 협박, 폭언, 모욕, 비하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상담 등을 받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휴직, 감봉 등 등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엮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등에 있어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연봉에 사인했으니 저보고 대리 2년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면담 재차 진행 후 대리 5년차 이내에서 저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건 육아휴직자 부당대우 및 인사팀장 직권남용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는 동일한 직무 또는 그렇지 못한 경우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도록 해야하며,

    임금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동종업무에 근로함에도 오히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서명한 경우라면 문제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