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17년 4월 입사했습니다.
19년 연봉 3420이었고
20년 연봉 3470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5월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하고
21년 8월에 복직했습니다.
그후 22년 9월에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면서 342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입사 때부터 대리였는데 휴직 중 근로 체계가 바뀌얶으니 제 연봉기준으로 대리 2년차가 되어 진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내용 나중에 지속적인 면담으로 대리 5년차 이내에서 연차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육아휴직자 부당대우와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복직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배치전환, 휴직, 감봉 등 등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엮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호봉표에 따른 직급을 강등시킨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