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17년 4월 입사했습니다.
19년 연봉 3420이었고
20년 연봉 3470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5월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을 하고
21년 8월에 복직했습니다.
그후 22년 9월에 21년 8월부터 22년 8월까지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면서 342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제가 입사 때부터 대리였는데 휴직 중 근로 체계가 바뀌얶으니 제 연봉기준으로 대리 2년차가 되어 진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해당 내용 나중에 지속적인 면담으로 대리 5년차 이내에서 연차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이 경우 육아휴직자 부당대우와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