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함께 일한사람들이 증언해 노동자였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업으로 22년 4월에 다른직원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다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하여 퇴사하였고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가족회사라 다른직원들이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