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함께 일한사람들이 증언해 노동자였던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휴업으로 22년 4월에 다른직원들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하다 복귀가 힘들 것 같다고하여 퇴사하였고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가족회사라 다른직원들이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 휴업한 사실이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휴업한 것이 아니라 휴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란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하여 휴업이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