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빠회사 육아휴직중 휴업, 육아휴직 부정수급인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가족회사에 직접 근무를 하였고 (가정어린이집/아버지원장)
조사관이 전화하여 동료들의 증언을 들었고 명백하게
근로자로 확인 되었습니다.
22년2월 육아휴직을 시작했고, 경영이 어려워질거 같아서 휴업으로 이야기하며 마지막 직원이 22년 4월에 퇴사하였습니다.(원장이 원운영, 반 담임이 될 수 있음.)((남자원장이기때문에 육아휴직중 선생님이 필요하면 복직을 하려고 생각하였음.))
그리고 아동을 모집을 노력했지만 경영이 어려워 복직이 힘들것 같다고 어린이집 정리하겠다고 하여 22년 9월에 저는 육아휴직을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휴원은 계속 되었고 폐원은 24년에 했습니다.
가족회사라 마지막 근로자가 퇴사한 4월이후 육아휴직 사용이 부정수급인가요?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중 휴업은 육아휴직을 그대로 사용 가능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가족회사라 다른 상황인가요?
전 실제로 근무를 하였고 육아휴직은 저의 권리인줄 알았는데 부정수급이라니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