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 1년후 회사에 복직했어요 5인미만 회사라서 ~ 계속 다닐예정이 었지만 회사 경영이악화되어서 ~ 퇴사가 불가피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온지 2주 정도밖에 안됐는데 ! 부정수급자로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육아휴직 했을때 사업주지원금 지원받았는데~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무작정 회사를 다니기도 골치 아픈상황이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주 지원 반환금 측면에서는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하여서도 퇴사의 사유, 근로자의 상황, 실제 근무와 휴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경영악화로 인해 퇴직하시게 되는거라면 부정수급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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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복직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육아휴직지원금 부정수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73조에 의거하여 경영 악화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것은 정당한 이직에 해당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역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한 정당한 대가이므로 경영상 고용조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직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이직 확인서 등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부정수급이 아닌 회사 경영악화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자로 취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도 퇴사할 생각이 있다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