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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와 같은 임금지급일에 관계 없이 근로자가 따로 금품청산의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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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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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내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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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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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자가 당초 정해진 근무기간 이전에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당초 근로조건대로 일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하지 않는 추가 근로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는 재발급을 요청하면 되는 일이지, 근로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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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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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을 별도로 하는것이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 규정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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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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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추가 수당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월에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조건으로 보면 2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한 후 휴일근로시간을 곱해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라면 209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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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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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과 퇴사날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당초 근무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이지, 근무일이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퇴사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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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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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연차유급가 사용촉진이 맞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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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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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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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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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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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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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1시간 추가로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고, 임금 역시 추가 근로시간에 따라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괜찮을 수 있겠으나,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고 기존 근로조건에 따라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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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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