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미사용분의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2022. 03. 15. 22:05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중 50%를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면 휴가를 가지 않으면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정기휴가 6일에 50%해당일수가 12일이면 18일을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쓰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위 법령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소멸하여도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처럼 단순히 사용을 강제하는 것만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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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중 50%를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면 휴가를 가지 않으면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정기휴가 6일에 50%해당일수가 12일이면 18일을 가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쓰진 못하는 실정입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전액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용촉진의 절차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제대로 시행하면, 미사용분은 그대로 소멸함)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2. 03. 1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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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고 특정일에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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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중 50%를 사용하라는 방침이 내려졌다면 휴가를 가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가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사업주가 연차촉진 하지 않으면

        모두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2022. 03.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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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2. 03. 1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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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연차유급가 사용촉진이 맞다면,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2022. 03.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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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에 해당한다면, 그 적법한 절차를 모두 진행한 이후에는 수당청구권이 소멸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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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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