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월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를 통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과 같이 만약 근로계약서의 월 포괄임금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많은 연장근로가 있다면 초과한 시간만큼 추가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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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있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제가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해온 시간을 산정해봤더니
포괄임금으로 받는것보다
차라리 연장근로수당으로 쳐서 받는게 더 저한테 이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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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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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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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과 달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는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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