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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어떻게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총 26개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모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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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년 7개월 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7개월치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4,200,755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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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도 위와 같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들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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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 경조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해서는 위 내용이 맞습니다. 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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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월급 통장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통장으로 입금되기를 원한다면 사용자에게 미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므로 따로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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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진정서의 진정 요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핵심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 꼭 제출하고 싶다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진정서와 별도로 진정 요지를 기재하여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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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약정시급은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시급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2. 그렇습니다.3. 실무적으로는 월급에 위와 같은 결근일 수 등을 곱한 후 그 달의 일수를 나누어 일할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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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육아로 복귀가 어려우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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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이틀 일한거 최저임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어떤 금액과 사유든 실업급여 수급 중 관련되는 사실은 모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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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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